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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오메가 엑스 폭행’ 위시한 한국 연예기획사 갑질 조명

입력 | 2022-12-05 11:06:00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한국 아이돌그룹 ‘OMEGA X’(오메가 엑스) 멤버 호텔 폭행 사건을 위시한 한국 연예 기획업계의 갑질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NYT는 이날 한국 아이돌그룹 오메가 엑스의 리더 김재한이 지난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해외 투어를 마친 직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의 대표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재조명했다. NYT는 폭행 사건 이후 오메가 엑스 멤버들이 자비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으며, 소속사와의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NYT는 스파이어 대표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멤버 모두를 어머니처럼 돌봤다. 호텔에서 넘어진 멤버는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룹이 이전처럼 소속사와 함께 정상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했다.

폭행 사건 이후 오메가 엑스 멤버들은 해당 대표가 상습적으로 멤버들의 허벅지와 손, 얼굴을 만지고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했으며, 1인당 3억~4억원에 달하는 정산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파이어 측은 “정산 금액은 소속사가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이며, 멤버들이 더 큰 소속사로 이적하기 위해 자신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대학 연구진들 또한 해당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호주 커틴대 아시아대중문화학과 진 리 연구원은 “1990년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지망생들에 대한 착취는 점진적으로 체계화돼 왔다”라고 말했다. 리 연구원은 “향후 오메가 엑스가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면 소속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연예계 전문 변호사는 소규모 소속사들의 불공정 계약서에 신진 아이돌 지망생들이 서명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이런 식의 계약서는 근무 시간을 규정해두지 않거나 멤버들에 대한 요구 사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멤버들은 계약 위반과 그에 따른 페널티를 두려워해 소속사의 착취와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워진다. 변호사 측은 “강력한 노동법이 존재하는 타 산업에 비해 아이돌 업계는 관련 제도·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10대인 아이돌 멤버들이 소속사와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NYT는 오메가 엑스뿐 아니라 타 그룹의 갑질 폭로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2019년에는 아이돌 그룹 ‘크레용팝’의 멤버 허민선이 자신의 소속사가 멤버들의 급여를 원천징수했으며, 사생활이 일거수일투족 통제당했다고 밝혔다. 보이 밴드 ‘더 이스트 라이트’ 소속 형제 멤버인 이석철과 이승현 역시 2019년에 소속사 최고 경영자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법원은 폭언을 한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YT는 최근 두 달간 미주 16개 도시에서 열린 오메가 엑스 투어에 참석한 현지 팬들의 반응 또한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한 지기 그라나도스는 공연이 끝난 후 스파이어 대표가 호텔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히며, “누구도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를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폭행 사건 이후 스파이어와 협업하던 미국의 헬릭스 퍼블리시티와 일본의 스키야키는 스파이어와의 활동 계약을 해지했으며, 폭행 당사자인 스파이어 대표는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