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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몰래 ‘위치정보’로 돈번 구글, 美서 5200억원 배상…한국도 이번엔?

입력 | 2022-11-16 14:38: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52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오리건·네브래스카·코네티컷 등 미국 내 40개 주정부 검찰총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구글로부터 3억9150억달러(약 5170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위치 데이터는 구글이 수집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가 추적을 받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 탑재된 검색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끄면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도 앱,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몰래 추적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글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광고주 등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고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구글 측은 정보 수집 관행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미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을 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국내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가 착수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의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의혹에 대해질의했으나 존 리 당시 구글코리아 대표는 “위치기능을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기능이 다소 복잡한데, 이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다”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결국 구글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시정 명력와 함게 692억원을 부과한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