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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수치료 등 대체의학 석사생에 ‘병역 연기 특례조항’ 적용 불가”

입력 | 2022-11-13 14:31:00


도수치료 등 대체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의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적용되는 병역법상 병역 연기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 씨(30)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호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해 만 28세가 된 2020년 12월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병무청에 신청했다. 현행 병역법상 3년제 석사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의학·치의학 등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 만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외국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본인이 이수 중인 학위 과정이 해외 대학원 의학 전공에 속한다며 만 29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A 씨의 석사과정을 의학 전공으로 볼 수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해외 3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만 28세까지만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해외에서 척추 교정술이 정식 의학 분야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석사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학 전공 대학원생과 마찬가지로 특례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법 특례조항은 의학뿐 아니라 치의학, 한의학 등 다른 의학 관련 과목을 구분해 열거했고 이에 속하지 않는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의학은 병역법상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또 A 씨 소속 대학에 별도로 의학 전공이 존재하므로 호주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해당 석사과정을 ‘일반대학원 의학과’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모든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