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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날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 1년 늘어난 이유는

입력 | 2022-10-06 10:32:00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9.28. 뉴스1


국민의힘이 6일 ‘이양희 윤리위’ 임기를 기습 연장했다.

당 중앙윤리원회는 이날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8일 남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지연 전략을 펴자, 현 윤리위의 임기를 연장하는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앙윤리위 위원장 및 윤리위원에 대한 연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14일 만료를 앞뒀던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13일까지 늘어났다.

김 비대위원은 “(윤리)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며 “윤리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연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 문자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19일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난 유상범 의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그 자리는 추가적으로 아직 보임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연임안을 상정한 배경에 대해 “김석기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었다”며 “관련 현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윤리위를 추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이 통과됐다”고 했다. ‘사전이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비대위는 안건에 대한 보고를 사무총장에 받았고, 이의 없이 가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당과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둘러싼 ‘막판 암투’를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가 14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지연 작전’을 폈지만, 비대위가 기습적으로 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해석이다.

현재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출석 요구가 ‘당연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유로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했다’고 적었는데, 이는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윤리위가 소명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통지했는데, 의견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윤리위 물갈이’를 노린 지연 전술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측 요구대로 ‘의견제출기한 10일’을 보장할 경우 사실상 징계 심의를 8.5일 더 미뤄야 하는데, 이 경우 이양희 임기가 끝나 새로운 윤리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임기 연장 외에도 △ICT미디어진흥특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 소위원장에 대한 선임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각각 의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