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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친이 밝힌 아들 폭행 이유…“자식인데 인사 안 해”

입력 | 2022-10-05 10:10:00

검찰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50대 친아들 폭행 예상 못해”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52)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친에게 폭행당했다. 부친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를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폭행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 씨와의 대질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 자리에는 부친인 박 씨와 형수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리했다.

부친은 대질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다짜고짜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또한 “흉기로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며 절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수홍은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개그맨 박수홍/뉴스1


박수홍은 몸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의 폭행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SBS에 따르면 부친 박 씨는 검찰청을 나서면서도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닌가”라며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폭행 이유를 말했다.

이날 대질조사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검찰의 판단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수홍이 대질 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의 부친은 자신이 모든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80세가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 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수홍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다만 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그의 친형을 구속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