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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가 대폭 축소된다. 또 다음 달부터 대포폰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회 회선 수가 3개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아챈 뒤 바로 계좌를 지급 정지하면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사용된 사기 계좌를 바로 정지할 수 있지만 대면 편취형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정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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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급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계좌이체형 범죄가 줄어든 반면 대면 편취형의 비중이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5%(2만2752건)로 급증했다.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신분증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한 뒤 자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도 한 달에 최대 3개로 제한된다. 현재는 알뜰폰을 포함해 한 사람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어 대폰폰을 대량 개통할 수 있었다.또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도 조속히 출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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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