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3/뉴스1 ⓒ News1
소위 ‘갭투자’를 통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 17명에게 20억여 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자산가치와 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기망해 9억 7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비롯해 1억 8000만 원의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9억 원의 은행대출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임차인 17명에게 20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 되자 4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로 26채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령자나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말을 믿고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 명의를 제공한 뒤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재판 불출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