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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이 전세?” 신혼여행중 홀로 돌아와 신랑에 “헤어지자”

입력 | 2022-06-23 10:48: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분노해 신혼여행 일정을 따로 보내고 혼자 귀국해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 B 씨와 8개월간 교제를 한 뒤 결혼하기로 했다. A 씨는 부모의 도움으로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다.

그런데 B 씨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며 마뜩잖아했고 A 씨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 부모와 A 씨의 설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식은 마쳤지만 B 씨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B 씨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이어폰을 낀 채 A 씨와의 대화를 거부했고 도착해서는 혼자서 쇼핑을 다니는 등 일정을 따로 보냈다. A 씨는 B 씨를 달래보려 했지만 모든 연락은 차단된 상태였다고 했다.

심지어 B 씨는 신혼여행 기간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연락했다.

소송으로 간다면, 아내가 유책 당사자 “위자료 지급해야”
최지현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A 씨와 B 씨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A 씨는 B 씨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상태라고 해도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친척이나 가족들, 지인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와 같은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기에 A 씨와 B 씨는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A 씨의 경제력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혼인을 고민했지만 스스로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후 B 씨가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이 사연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를 가정하기도 했다. 그는 “B 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A 씨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 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B 씨에게 결혼 예물로 교부한 것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며 “법원은 B 씨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돼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