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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 TF “월북추정 원칙 적용돼…외압 의혹”

입력 | 2022-06-22 11:27:00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의힘 테스크포스(TF)가 22일 오전 해양경찰청을 찾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진상규명 TF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 될 진상규명 조사에서 해경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가족에 사죄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 TF는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하 의원은 “오늘 우리 TF가 얻고자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경이 해수부 공무원을 왜 구할 수 없는지, 또 심대한 인격 살인에 이르는 공격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이번 최종결과 발표 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경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그것이 해경 변화의 중요한 에너지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해경의 수사태도를 지켜본 결과, 과연 국민들이 해경을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번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처음부터 단정하고 몰아갔다”며 “해경은 지금 와서 ‘월북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자진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아 사실 왜곡과 과장, 추정 등 짜맞추기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도 “해경은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는 그간의 공식을 뒤집고 월북의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해경에서 발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못됐다는 반성과 사과가 진심이라면 TF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해부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소각됐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함정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한 해경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해경은) 국방부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소각됐다는 발표를 듣고도 수색에 많은 인원과 함정을 동원했다”며 “몇일 간 진행된 수색 작업은 그냥 ‘쑈’였다는 거다. 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원식 의원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는 증거보다 월북하지 않았단 증거가 훨씬 많았고, 설사 월북이 가능성 높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했었다”며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라 법정에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의 인격과 인권보장하기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히는 행위를 공권력이 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했다.

하 의원도 “우리 국민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이것이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