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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에 도주한 MC딩동 집행유예…판결 듣고 눈물

입력 | 2022-06-21 10:57:00

방송인 MC딩동. 동아닷컴DB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MC딩동(43·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허 씨는 판결을 듣고 눈물을 보였다. 석방이 결정되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허 씨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허 씨는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