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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방관 수당, 지자체 예산 범위 초과해도 지급해야”

입력 | 2022-06-18 11:11:00


외근직 소방관들의 초과근로 수당이 이를 위해 편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현직 소방관 715명이 서울시·전라남도·경상북도·부산시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 19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지만, 지자체들은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통상 2조 1교대 혹은 3조2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최대 월 360시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 상황에 대기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자체들을 상대로 미지급 초과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2009년 12월에 제기했다. 1심은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가지급을 명령했다. 지자체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됐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이번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이송했다. 행정법원에서 다시 1심 변론이 열리게 됐다.

1심 법원은 민사소송의 처음 제기된지 약 13년 만에 초과근무 수당과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초과 수당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소방관 등)의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들은 2006년 이전부터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일정 시간 전부터의 시간외근무‘를 명령했고, 최소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가지급물 반환을 청구한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