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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붓아들 폭행해 살해한 계모 징역 17년 선고…친부도 법정구속

입력 | 2022-06-16 17:46:00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계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친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 씨(3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사망은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A 씨의) 열악한 심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학대 원인을) 당시 만 39개월이었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사정이 없다”며 “양육 문제를 B 씨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피해자에게 화풀이로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친부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가사나 육아를 전혀 돕지 않았던 평소 태도를 봤을 때 양육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친부인 본인에게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상태였던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19년 6월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아들을 학대하고 A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