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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 중 1명은 충치…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입력 | 2022-06-09 14:00:00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 메디엑스포’를 찾은 한 어린이가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2016.6.24/뉴스1


정부가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현행 영유아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총 3차례 이뤄지고 있다. 이달 30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30~41개월 시기까지 총 4차례 검진을 받게 된다. 아이 연령대에 맞게 지정 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 고학년생 아동이 3년 간 6개월에 한 번씩 지정된 주치의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관리교육, 불소 도포 등 예방진료를 받는 사업이다. 정부는 아동치과주치의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추가 진료나 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보장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신 마취 후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주 치료를 하는 것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장애인은 잇몸치료를 할 때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서 하지만,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 마취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치주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현행 전국 1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장애인에 대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는 저작시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노인 구강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비가 14조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 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 구강건강에 이바지한 공로자 60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