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열쇠 수리공 불러 헤어진 연인 집 들어간 여성 실형

입력 | 2022-05-31 09:20:00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다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또 다른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바 있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집을 찾은 뒤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자 망치로 현관 손잡이를 때려 부수려고도 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B 씨와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제 일주일 만에 헤어졌는데 이별 다음 날엔 차량 절취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외에도 서울 송파구의 주점 주인, 주택 관리인 20대 여성, 택시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