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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탓 공방’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고인들 항소 기각

입력 | 2022-05-11 10:18:00


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백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의 실행에 나아갔다”면서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이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억울한 심정은 아니지만, 김씨의 주도로 사건이 이뤄진 것처럼 공소장이 기재돼 있어 명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A군을 직접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목을 감는 등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행위를 모두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 A군의 숨이 끊어진 계기도 김씨가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 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오후 3시께 계획을 실행에 옮겨 피해자 A(사망당시 15세)군을 살해했다.

이들은 집안에서 A군과 마주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했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이들 모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