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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尹 무혐의 처분

입력 | 2022-05-06 15:37: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착수 332일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 유기·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의뢰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1조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법은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계좌 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 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당선인이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경영진 고소 사건 각하 처분에 대해서도 “조사 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각하를 요청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수사 무마 등 압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공제7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었지만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

올 3~4월에는 중앙지검 수사관계자, 변호인, 옵티머스·전파진흥권 관계자, 경찰 수사관을 조사했고 윤 당선인을 제외한 피의자를 서면 조사했다.

이날 불기소로 지난해 대선정국에 파문을 일으켰던 공수처의 윤 당선인을 향한 수사는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함께 입건된 ‘판사 사찰’ 의혹만 남게 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고발 사주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