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수감 중)에 대해 28일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장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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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선 판결 직후 일부 방청객이 “정인이가 불쌍하다”며 소리 지르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