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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 친구 확진돼도 유증상-기저질환자만 검사

입력 | 2022-04-12 13:43:00

18일부터…등교전 신속항원검사는 주 1회로 축소



신속항원검사 사용법 설명듣는 학생들. 뉴시스


18일부터는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현재 같은 반 학생 전체가 검사하는 것에서 완화된 조치다. 다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하고 등교 전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 운영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검사 완화 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3월 넷째 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줄고 있으며, 확진 학생 대부분이 기침 발열 오한 등 유증상자”라며 “그동안의 선제검사로 학교와 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와 신속항원검사 1회’,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를 하면 된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학생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한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 가운데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7일 내 PCR 1회와 신속항원검사 2회’, 나머지 모든 학생은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횟수도 18일부터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월 말까지는 효과가 입증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5월부터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를 고려해 학교 내 방역지침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 방역지침의 변동과 교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확진 학생에게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결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고사는 확진자 응시 기회 제한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지침을 바꾼다면 이들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해왔지만 그런 지침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시험을 못 봐 인정점을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입시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는 인정점 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 만약 해당 점수가 인정점이라고 기재되면 이를 평가에 반영할지 대학이 자체 판단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정점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논의한 바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