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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도주한 2명 외에 공범 1명 더 있다…경찰 수사

입력 | 2022-04-05 17:14:00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4개월째 도주 중인 30대 남녀 외 공범이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여)와 조현수 씨(30·남)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 씨(30·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B 씨(사망 당시 39세)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당시 A 씨와 조 씨가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B 씨가 뒤이어 다이빙을 했다 숨졌다. A 씨는 조 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 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 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 씨 등과 함께 B 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을 당시 A 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더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B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하다.

한편, 범죄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를 접하고 이 씨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 자수하라고 권했다”며 “이후 도주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저 또한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제가 공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공범으로 몰거나 비난한 누리꾼들에게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