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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