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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서울변회 “변호사정보센터, 로톡 대체할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일부 서비스 시작[법조 Zoom In]

입력 | 2022-03-01 20:42:00




변호사단체가 로톡 등 민간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해온 이른바 ‘공공 플랫폼’의 일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를 지난달 28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약 한 달 간의 베타서비스 기간을 가지며 회원 변호사들만 접근과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 점검과 회원 건의사항 수렴 등을 거친 뒤 정식으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변호사 수임을 원하는 이용자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검증한 회원 변호사를 지역과 카테고리별로 검색해 경력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 변호사들은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승소 사례와 성과 등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업무 역량을 홍보할 수도 있다. 또는 일반 이용자가 사건을 의뢰하는 게시글을 올려 변호사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사정보센터 설립에는 공공성을 갖춘 전국적 기반의 변호사 안내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검증과 참여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변호사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의 법률사무의 공공성 및 수임질서의 공공성 유지에 중점을 둔 만큼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개발은 지난해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간 갈등이 빚어지며 추진돼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뒤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서울변회도 지난해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로톡 등이 변호사시장의 공공성을 해칠 뿐 아니라 변호사를 중개·알선해 현행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측 입장이다. 반면 로톡 측은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해 이미 법무부 등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오히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의 조치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변회는 자체 플랫폼인 센터가 로톡 등과 대비해 비용, 공공성, 신뢰성 등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가 불법 사설플랫폼의 난립과 이용을 막고, 변호사들과 국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돼 건전한 법률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