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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개를 막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개 물림 사고’를 야기한 80대 개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달 뒤에는 진돗개와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개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않았다. 뛰쳐나간 개는 결국 거리를 활보하다 50대 남성 행인의 다리를 물었다.
같은 해 4월에도 A 씨의 반려견 한 마리가 집에서 뛰쳐나가 행인을 물었다. 7월에는 A 씨는 개 2마리와 외출하며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했고 그 줄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걸려 넘어지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기에는 한 행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개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음식을 뿌려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