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임은정 ‘尹 수사방해 무혐의’ 반발…“법원에 재정신청”

입력 | 2022-02-09 15:21:00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9.8/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감찰 방해를 주장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즉각 재정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임 담당관은 9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가을까지 곧 기소한다는 풍문이 들리더니 겨울부터 불기소 풍문을 기자들로부터 전달받았고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며 “변호사분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담당관은 “역사의 법정은 공개재판”이라며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재정신청 계획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명숙 구하기’란 일각의 비판에 “저는 ‘한명숙 전 총리가 고 한만호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를 재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만호의 증언 후 그 증언을 반박할 검찰측 증인을 내세우기 위해 검찰이 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물색해 어떻게 했었는지’를 조사했다”며 “재소자들의 인권침해, 검사의 객관의무위반 등에 대한 사건이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으며 변호인들과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시기에 적법 테두리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이 사건을 2020년 5월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를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사법연수원장을 입건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왔다.

9월에는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10월에는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였던 윤 후보는 소환하지 못하고 서면 조사를 요청해 혐의가 없다는 진술서만 받았다.

지난해 11월30일 윤 후보 측으로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받았지만 공수처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두달간 검토만 해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 사건에서 윤 후보의 무혐의로 결론낼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만인 이날 윤 후보와 조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에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확정하고 불기소 결정 사실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