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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한다”…600만 원 문구 훔친 초등학생 용서한 문구점 주인

입력 | 2022-01-17 21:49:00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초등학생 두 명이 수개월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논란이 된 남양주 무인문구점 사건과 관련해 문구점 측과 학생들 부모 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무인문구점 점주 A 씨는 17일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면서 “최근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처벌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아마 이번 사건이 이 아이들에게 최고로 확실한 참교육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아이들과 앞으로 계속 얼굴도 보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면서 좋은 아저씨,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다”며 “지금부터는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볼 생각이다. 그러니 많은 분이 아이들을 위한 용서와 참교육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부모들이 합의금을 보내주어서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마음을 전하려 한다”면서 패딩 점퍼 100벌, 홍삼 100세트를 합의금으로 샀다고 전했다. A 씨는 점퍼와 홍삼 세트를 22일 오후 7시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착순으로 드리겠다고 전했다.

A 씨는 이달 초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A 씨는 초등학생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문구점에서 수십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자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