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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은 언제 할 거냐”며 20대 딸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5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말대꾸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9년 5월 7일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딸에게 “취직은 언제 할 거냐”고 화를 내면서 등산화를 던져 맞췄다. 지난해 5월 19일에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둔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