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검찰이 전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 씨(26)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 판결을 받은 것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 씨(32)는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 씨를 말다툼 끝에 폭행해 20여 일 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고(故) 황예진 씨(왼쪽)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1심에서 이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