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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없으면 못간다

입력 | 2021-12-31 08:30:00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적용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입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2021.12.31/뉴스1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형 마트, 백화점에도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된다. 중대본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그동안 출입 관리가 어려워 방역 패스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적용을 결정했다.

다만 현장 혼란과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시설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 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