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호감을 느낀 직장 동료에게 고백을 했다 거절당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반성이나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경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 B 씨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북지역 한 기관의 동료 공무원인 B 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A 씨는 지속해서 B 씨에게 감정을 고백했으나 B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앙심을 품고 B 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첫 범행 당일인 2019년 8월 2일 피해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올라오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화가 난 B 씨는 A 씨의 집에 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성폭행할 목적으로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던 A 씨는 B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