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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92명,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 행정소송 진행

입력 | 2021-12-03 09:42:00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면서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에도 생명과학 관련 학회 12곳에 이 문항에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20번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