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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전직 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 씨(2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B 씨(56)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 씨의 시신에서는 다발성 장기 손상이 확인됐고, 늑골 및 갈비뼈 등 온몸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와 단둘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 가능성을 주장했다.
A 씨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