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현대백화점 A 사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9, 10월 회사 차량으로 불법 영업 중이던 주점을 8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사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A 사장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이던 9월과 10월에 단속을 피해 영업 중이던 서울 강남구의 한 업소를 총 8차례 방문했다. A 사장은 수행 기사가 운전하는 회사 차로 해당 업소에 간 뒤 오후 10시가 지난 시간까지 업소에 머물렀다.
이런 사실은 A 사장을 수행하는 기사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기사들은 밤늦게까지 A 씨를 기다리며 추가 근무했지만 월 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계약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