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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난 집합금지 조치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제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약 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가가 시키는대로 따른 실내체육시설업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이라 칭하며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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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합금지 명령과 백신패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에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될 수 있지만 현재 소가는 약 34억원가량”이라며 “작년과 올해 집합금지 기간동안 지출된 350여명 원고의 고정비용 등을 계산해 소가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를 희망하는 원고가 추가적으로 모집된다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 전파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해당 업종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 다중이용시설 5종이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209만개 중 13만여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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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