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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나온 사람들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 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7월 2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 3마리를 포함해 개 6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산책을 나온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태를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에도 공격 성향이 강한 개들에게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녀 이전에도 주민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