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 측인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시한인 지난 26일까지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 측 승소로 종결됐다.
이는 복무 및 전역과 관련, 성전환 수술 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첫 판례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법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변 전 하사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소송수계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적법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