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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민 의대 입학 취소, 부산대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 예정”

입력 | 2021-10-15 15:46:00

부산대 김홍원 교육부총장이 8월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처분 예정과 관련해 “정부는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올 8월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원인은 8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최종심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