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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임대한 가구 훼손”…업체, 조직위에 승소

입력 | 2021-10-08 17:43:00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당시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가구 등을 공급했던 가구업체가 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를 상대로 “대회 이후 확인결과 물품에 손·망실이 발생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였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한샘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조직위가 6억5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샘은 2017년 10월 조직위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침대, 옷장, 테이블 등 총 158억원 상당의 가구류 등 물품 23만여개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직위는 대회 도중 한샘에 추가로 물품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한샘은 당초 예정한 물품보다 많은 수량을 추가로 공급했다.

대회 이후인 2018년 5월 한샘과 조직위는 물품 추가로 인한 수량 변동, 구매전환, 과업추가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금액을 약 17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샘은 임대 후 회수한 물품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분실되거나 손상돼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해 8월 조직위 측에 “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약 두 달 뒤 조직위는 “대회 종료 후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산과정을 거쳐 대금지급이 완료됐다”며 “한샘의 정산 요청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고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한샘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샘 측은 “물품 회수 전까지 관리책임은 조직위 측에 있는데, 관리 부재 및 소홀로 인해 물품의 손·망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 측은 “물품의 관리책임은 한샘 측에 있다”며 “한샘의 철거 내지 철거 이후 보관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회수 기간으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때 변경계약을 체결, 물품 정산을 마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샘이 공급한 물품은 조직위 소속 직원 또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 등 불특정 다수가 이를 사용하게 된다”며 “물품을 배치하고 사용자를 정하는 것은 조직위 권한에 속하고, 참가자들이 물품의 보수 내지 교체도 한샘이 아닌 조직위에 요청한다”고 봤다.

이어 “한샘은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 이를 넘어서는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며 “조직위가 물품의 손·망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한샘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해액에 대해선 “물품 회수 이후 한샘에 관리 책임이 있어 조직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회수 과정 또는 회수 이후 보관 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 13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품이 납품될 당시 상태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손·망실이 발생했을 경우 한샘이 즉시 조직위에게 알려야 함에도 그런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조직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샘이 입은 손해의 50%인 6억5000여만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