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당시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가구 등을 공급했던 가구업체가 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를 상대로 “대회 이후 확인결과 물품에 손·망실이 발생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였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한샘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조직위가 6억5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샘은 2017년 10월 조직위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침대, 옷장, 테이블 등 총 158억원 상당의 가구류 등 물품 23만여개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회 이후인 2018년 5월 한샘과 조직위는 물품 추가로 인한 수량 변동, 구매전환, 과업추가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금액을 약 17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샘은 임대 후 회수한 물품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분실되거나 손상돼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해 8월 조직위 측에 “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약 두 달 뒤 조직위는 “대회 종료 후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산과정을 거쳐 대금지급이 완료됐다”며 “한샘의 정산 요청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고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한샘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샘 측은 “물품 회수 전까지 관리책임은 조직위 측에 있는데, 관리 부재 및 소홀로 인해 물품의 손·망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샘이 공급한 물품은 조직위 소속 직원 또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 등 불특정 다수가 이를 사용하게 된다”며 “물품을 배치하고 사용자를 정하는 것은 조직위 권한에 속하고, 참가자들이 물품의 보수 내지 교체도 한샘이 아닌 조직위에 요청한다”고 봤다.
이어 “한샘은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 이를 넘어서는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며 “조직위가 물품의 손·망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한샘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해액에 대해선 “물품 회수 이후 한샘에 관리 책임이 있어 조직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회수 과정 또는 회수 이후 보관 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 13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품이 납품될 당시 상태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손·망실이 발생했을 경우 한샘이 즉시 조직위에게 알려야 함에도 그런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조직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샘이 입은 손해의 50%인 6억5000여만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