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번가와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상호(오른쪽) 11번가 사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1번가 제공)© 뉴스1
11번가는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11번가는 해외직구 물품의 주문·결제·물류 정보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하고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관 검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배송환경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이나 위해 우려 상품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과 관련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은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11번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