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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로잘린에게 ‘먹튀’ 당했다는 학생…전액 환불 가능한가

입력 | 2021-09-29 14:22:00


Mnet 인기 프로그램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참가자인 댄서 로잘린(본명 조은규)이 레슨비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로잘린이 한 대입 수험생에게 290만 원을 받고 입시 안무 레슨을 해주기로 했으나, 레슨이 취소된 후에도 받은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 이에 많은 이들이 로잘린의 SNS에 달려가 학생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강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로잘린에게 입시 안무 레슨을 수강하려고 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해 4월 대관료, 창작비 등을 포함해 290만 원을 입금했지만 서로의 사정으로 레슨을 차일피일 미뤄지다 입시를 한 달 여 남기고 레슨 자체가 취소가 됐다고 했다.

그런데 로잘린이 A 씨를 위해 안무를 짜고 장소 대관을 하느라 비용을 지불했다며 레슨비 290만 원 중 50만 원밖에 환불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로잘린이 환불해주겠다는 50만 원 역시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로잘린 SNS 댓글에 먹튀 의혹에 해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로잘린은 해명글은 올리지 않은 상태다.

“‘작품비’는 환불 못 받아…수업료만 받을 수 있어”
A 씨가 실제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동아닷컴이 한국 소비자원에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일 경우 학원법에 따라 레슨 전 취소를 한다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레슨이 이미 진행된 상태일 경우 남은 수업 회수에 따라 환불 비용이 달라진다.

작성자 A 씨와 로잘린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출처=네이트판


하지만 ‘입시’를 위해 교습자에게 제작을 요청한 음악이나 춤 같은 경우는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여겨져 환불 받기가 어렵다. 학생은 이를 제외한 수업료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즉, 음악과 춤 등 예술에 관련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교습자가 그 학생을 위해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 ‘작품비’가 레슨비에 포함되는데 이는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어디까지가 창작비인지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습자, 개인사업자이면 금액 상관없이 세금 신고해야”
일각에서는 학생이 로잘린의 개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사실을 지적하며 로잘린이 입시 레슨 등 개인 교습으로 수입을 얻으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교습자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수업비를 낸 학생은 국세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 과외 교습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는 ‘개인 간 거래’가 되며 개인 과외 교습자는 수업비를 받기 전 창작비, 대관료, 수업비, 그리고 위약금 등 학생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 혹은 사인이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학생은 약 10%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 간 거래’는 한국 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갈등이 생겨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