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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누수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도 아파트 누수 분쟁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천장에 물이 고이거나,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과 책임 등을 두고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 발코니, 옥상 등에서 방수층이 균열됐거나, 발코니 우수관(빗물) 등에 의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또 하수배관과 오수배관 파열 등도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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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벽지에 얼룩이 생기고,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면 누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아파트 현관이나 계량기가 설치된 복도에 물이 고여 있거나 젖어 있는 것도 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모두 윗집 책임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의 책임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옥상, 건물 외벽, 공용배관 등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 외벽에 균열이 있을 때 빗물이 외벽에 스며들어 발코니 내벽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세대 전체로 누수가 발생합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공동주택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수와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 누수 발생 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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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원인이 윗집으로 확인됐으나 윗집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수 사진과 동영상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배관 등 아파트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수리비가 보장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