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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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분양가 규제를 정부가 일부 개편한다. 하지만 규제의 핵심을 놔둔 채 매뉴얼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9일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분양가 규제 개선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분상제 심사 기준을 매뉴얼화한다. 분상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산비 산정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상제의 핵심인 택지비와 건축비 기준을 그대로 둬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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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