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0대까지 번진 ‘해외 직구 되팔이’…”엄연한 범죄행위”

입력 | 2021-09-14 15:54:00

ⓒGettyImagesBank


최근 해외 직구 사이트와 오픈 마켓이 범람한 가운데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벌이를 위해 ‘해외 직구 되팔이’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헤외 직구 되팔이’는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물건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만일 인기 한정판 물건일 경우 특정 물건 애호가나 수집가 상대로 되팔아서 물건값의 곱절을 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해외 직구로 면세를 받아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되팔면 ‘밀수’가 될 수 있다. 즉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해외 직구는 물건을 사서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는데 만약 되팔이를 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된다. 따라서 면세를 받아 들여온 해외 직구 물건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세금 포탈’이 돼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관세청


14일 이 같은 되팔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도 27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고 한다. 또 동일한 물건을 수차례 구입해 되팔이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279명 중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고, 상습적인 되팔이를 한 6명에게는 88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특히 상습 되팔이 6명 중에는 10대 고등학생을 비롯해 취업 준비생 등 다소 젊은 층으로 이루어졌다. 2년 동안 100번 이상 되팔이를 한 ‘전문 되팔이꾼’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세관은 “직구 되팔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용돈벌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람들이 직구 되팔이 행위를 가볍게 생각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직구 거래액은 2016년 1조 907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1094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