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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직구 사이트와 오픈 마켓이 범람한 가운데 어린 학생들까지 용돈벌이를 위해 ‘해외 직구 되팔이’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헤외 직구 되팔이’는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물건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만일 인기 한정판 물건일 경우 특정 물건 애호가나 수집가 상대로 되팔아서 물건값의 곱절을 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해외 직구로 면세를 받아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되팔면 ‘밀수’가 될 수 있다. 즉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관세청
14일 이 같은 되팔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도 27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고 한다. 또 동일한 물건을 수차례 구입해 되팔이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279명 중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고, 상습적인 되팔이를 한 6명에게는 88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특히 상습 되팔이 6명 중에는 10대 고등학생을 비롯해 취업 준비생 등 다소 젊은 층으로 이루어졌다. 2년 동안 100번 이상 되팔이를 한 ‘전문 되팔이꾼’도 포함됐다.
한편 해외 직구 거래액은 2016년 1조 907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1094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