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견인 중이던 고급 외제차에 붙은 스티커를 구경하다 보조바퀴에 발이 낀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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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견인 중이던 고급 외제차에 붙은 스티커를 구경하다 바퀴에 발이 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렉카차 운전기사가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부정 주차 딱지를 구경하던 여성이 보조바퀴에 발이 꼈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렉카차(견인차) 운전기사 A씨는 “불법 주정차한 벤츠 차량을 견인하던 중 발생한 일이다. 벤츠에 보조바퀴를 채우고 주행하다 신호 때문에 정차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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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견인 차량 앞유리 와이퍼에 껴있던 부정주차 스티커를 구경하던 여성이 보조바퀴에 발이 끼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A씨는 “앞차가 출발하여 좌우를 살피고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클러치를 떼고 주행하려는데 ‘악!’ 소리가 들려 바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피견인 차량 와이퍼에 끼워져 있던 ‘부정 주차 과태료 및 견인 대상’ 스티커를 구경하다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한 것.
A씨는 “피견인 차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분들이었다”면서 “그 스티커를 구경하려 했다고 하던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내가 가해자라고 했다. 차 대 사람이라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한다”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토로했다.
당시 실시간 방송을 통해 투표에 임한 누리꾼들은 “렉카차는 아무 잘못 없다”며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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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조회수 19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이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신기하다”, “렉카를 응원하는 날이 올 줄이야”, “이 정도면 보험 사기 아니냐”, “렉카차 운전기사는 무슨 죄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상해주냐” 등 A씨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