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9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재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하명법을 위해 언론 자유를 약탈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서민을 위한 피해구제법’이라 주장하지만 2019년 언론 관련 민사소송 236건 중 오직 31.4%만이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한다”며 “언론중재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서민이 아닌 정치권력이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