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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행세 석씨”…징역 8년

입력 | 2021-08-17 14:28:00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숨진 여아가 석모 씨(48)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친딸인 김모 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인 A 양(3)을 바꿔치기한 뒤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석 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겼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체를 땅에 묻을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하며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해왔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석 씨는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올 2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양의 친모로 알려져 있던 김 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A 양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A 양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와 A 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유전자 검사 범위를 석 씨까지 확대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석 씨는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검사를 시행했고 이 결과 역시 석 씨가 A 양의 친모라고 확인됐다.

한편 A 양을 홀로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