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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피해자 여중사에게 ‘고과점수’ 등으로 압박…2차 가해”

입력 | 2021-08-16 11:24:0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해군 여중사가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해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은 정부에 의한 사실상 타살이다”라며 “분리 보호조치 등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가해자가 업무지시를 내리는 직속 상관인데 다음날 점심때 화해하자고 불러 놓고 ‘술 한잔 따르라, 술을 안 따르면 3년간 재수가 없다’는 등 악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사건을) 조용히 덮고 가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가해자 위의 상관이 ‘고과점수를 안 줄 수 있다’, ‘내가 기무사 네트워크(인맥)가 있는데 널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군에 들어온 지 11년 차로 진급 케이스였다”라며 “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고 커리어를 계속 쌓으려는 그의 의지가 강했던 분이다”라며 고과점수와 인맥 등으로 압박한 것은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자가 1차 가해자인지, 아니면 그 위의 상관인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며 “(고인이)2차 가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신고하게 된 것으로 진급을 매개로 굉장히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요점이 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사망한 A 중사는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 같은 부대 주임상사에게 이를 알렸지만 곧바로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A 중사가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해 곧바로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상사는 주임상사로부터 개인적인 주의 조치만 받았다고 한다.

이후 A 중사는 지난달 해군본부 여성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성추행 피해 발생 74일 만인 이달 9일에야 부대가 옮겨졌다. 해군은 A 중사가 7일 부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고 부대군사경찰에 9일 정식으로 신고 접수가 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부대 군사경찰은 10일 성고충상담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고 11일부터 B 상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지만 하루 만인 12일 A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