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지난달 만장일치 가결 "강제성 있는 법안 형식이라 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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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이 법안을 처리한 지 3주 만이다.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전날 상원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S.2688)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또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과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 또는 지명한 자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상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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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메이지 히노로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돼 회부하는 것이 아닌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인 인구가 많은 뉴저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루 뒤 20일엔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 캐런 배스 하원의원이 발의안 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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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에도 미 의회에 상정된 바 있다. 하원에선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