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정우는 지난해 2월, 2019년 1월~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약물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8.10/뉴스1 ⓒ News1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의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정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며 “다만 병원 방문 기록이 분산돼 프로포폴 시술 횟수가 실제로는 적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라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될 테니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하정우는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