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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억 손해”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에 소송한 이유는?

입력 | 2021-07-30 14:38:00

스칼렛 요한슨 ⓒGetty Image/이매진스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 위도우’의 주인공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9일(현지시각)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가 극장 개봉뿐 아니라 디즈니 OTT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공개해 자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디즈니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블랙 위도우’는 개봉 당시 디즈니 플러스에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런 사항이 계약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 요한슨 측의 주장이다. 요한슨은 계약 당시 박스오피스 성적 등에 따라 추가 수익금을 받는 것과 극장에서 우선 개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디즈니 측이 요한슨과 상의 없이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OTT에 동시 개봉했다는 것이다.

요한슨 측은 “디즈니 측은 요한슨으로 자사 대표 구독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구독자를 유치하고 기존 구독자를 유지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가치를 높였을 뿐”이라며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함으로써 요한슨이 손해 본 개런티 금액만 5000만 달러(한화 약 573억 원)가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디즈니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양쪽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끔찍한 대유행과 관련해 영화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슨 측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디즈니는 요한슨과의 계약을 준수했다”라며 “요한슨은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공개된 ‘블랙 위도우’로 인해 현재까지 받은 금액인 2000만 달러(한화 약 229억 원)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