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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로 경비원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입력 | 2021-07-22 14:59: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특수상해와 폭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