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횟수 등 제한, 과잉진료 차단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부항, 추나요법 등 한방진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인정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가 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수가 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업계와 전문가들이 속한 심의회가 특정 진료 행위에 적용되는 진료 가격과 기간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차보험의 수가 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약침, 부항 같은 한방 진료는 시술 횟수나 용량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환자에게 부항, 뜸, 한방파스 등 효과가 겹치는 한방 진료를 동시에 해준 뒤 보험금을 함께 청구하는 ‘세트 청구’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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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